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양e음”이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계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ㆍ판매 대행점”(이하“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과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계양e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의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대행사”란 구청장으로부터 계양e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계양e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말한다.
5. 삭제 <2023.9.22.>
계양e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계양e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계양e음의 유효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양e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계양e음의 종류는 전자식(충전형 선불카드)으로 발행한다.
⑤ 계양e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양e음의 발행권자
2. 계양e음의 유효기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계양e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매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계양e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점을 계양e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충전ㆍ판매 대행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인천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매출이 인천지역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
3. 그 외에 구청장이 계양e음 발행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업소
구청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발행ㆍ충전금액이 1만원 이상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 사용
2. 발행ㆍ충전금액이 1만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
① 구청장은 계양e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양e음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양e음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점, 대행사,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시상금, 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양e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계양e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공연, 전시회, 축제 등 각종 행사 이용자에게 계양e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구청장은 계양e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 가맹점의 계양e음 수수료 <개정 2023.9.22.>
2. 계양e음 신규 및 재발급자에 대한 계양e음 교부 등 유인책 제공
3. 계양e음 사용자, 가맹점 및 혜택플러스가맹점의 유치 등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홍보물품, 홍보활동비 등
4. 대행점, 가맹점의 계양e음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 지원 <개정 2023.9.22.>
5. 대행사의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6. 계양e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첨 등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품 및 캐시 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계양e음의 유통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계양e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② 구청장은 계양e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인천사랑상품권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