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취약계층”이란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ㆍ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 및 전파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