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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5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자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유산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은 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관광객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 자격

해설사는 계양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6조

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에게 문화유산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활동 중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해설사의 선발 해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유산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해설역량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지급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지급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해설사의 선발 해제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해설사 스스로가 선발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문화유산해설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