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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5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6-04-21공포 2026-04-21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남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체육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

대상사업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수익사업

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본재산

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기본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

기금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회 운영비
2.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일부개정 2022.11.17.)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1.17., 2026.4.21.)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1.17.)
2. 관서운영 기본경비 (신설 2022.11.17.)
3. 사무시설 임차료 (신설 2022.11.17.)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신설 2022.11.17., 일부개정 2026.4.21.)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에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6.4.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7., 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6.4.21.)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6.4.21.)

제11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6.4.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하여, 그 내용 및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조항 신설 2026.4.21.)

제12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회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2.11.17.)

제13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신설 2022.11.17.)

제14조

임원

① 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비상근 직으로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②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6조

사무국

① 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② 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7조

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8조

사업연도

체육회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0조

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1조

운영규정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1.17.)

제2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11.17.)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신설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