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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34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5-28공포 2025-05-28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202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