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추구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적ㆍ육체적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친화적인 환경을 추구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의 지역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 과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 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등록자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환자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2. 무연고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