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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0347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1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서적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제3조에 따른 문화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을 구현하는 구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12.]

제2조의2

기본방향

이 조례는 문화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3. 문화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진흥
4.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5.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본조신설 2025.2.12.]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1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ㆍ구민문화 진흥ㆍ문화생태계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2.12.]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8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ㆍ의결
3.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과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2.12.>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15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도구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분야 또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③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문화도시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2.>

제16조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12.>
1.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문화도시 조성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2.12.]

제18조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