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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346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③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5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평가하여야한다. <개정 2024.8.14.>
1. 지역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관한 사항
7.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8.14.]

제6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8.14.>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생활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
3. 지역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개최와 관련된 사업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지원 사업
6.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사업
7.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8. 문화도시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예술 진흥, 향토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8.14.> [제목개정 2024.8.14.]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문화예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8.14.]

제7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활동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8.14.]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①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 주요 생활문화시설

제9조

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하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