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ㆍ활용ㆍ관리 등의 업무를 시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3.22>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6.12, 2022.12.9.>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추천한 자 3명
3.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구청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일천만원이상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
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사업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용역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용역심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타법개정 2022.07.06.>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 수행중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22>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하고, 심의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심사평가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타당성ㆍ필요성, 시급성 여부
2.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3.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연계성
4.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신설 2021.3.22>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자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3.2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결과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종합평가의견을 제출한다.
<신설 2021.3.22>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 후 용역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특히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비공개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요청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