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2.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구민참여 및 홍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①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구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개ㆍ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6.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 실시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7.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 마련
8.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직원교육 실시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①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에너지 업무관련 국장, 실ㆍ과장
2.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
5.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ㆍ직원
6.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 선포
2. 구민 및 관련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구민 에너지 지도자 및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 양성
5.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활동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관련 도서,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홍보물 또는 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에너지 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교육장소 등에서 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