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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4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2-17공포 2021-02-17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ㆍ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 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 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강동아트센터,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 및 예술단체 운영 <개정 2021. 2. 17.>
7.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신설 2021. 2. 17.>
8.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9.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및 자본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되, 성별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ㆍ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