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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4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북구청 홈페이지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성북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② 제1항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