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ㆍ향유ㆍ교육ㆍ제작ㆍ유통ㆍ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4.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