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과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1.3.18.)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개정 2021.3.18.)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청소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생활안정,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과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동자와 구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 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환경개선 지원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5. 삭제 (2022.9.27.)
6. 그 밖에 노동자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개정 2021.3.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27.)
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노동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성북구의회 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노동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