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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33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ㆍ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ㆍ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ㆍ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ㆍ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