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공ㆍ사립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5.9.)
2.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설치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5.9.)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5.9.)
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4.5.9.)
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 (개정 2024.5.9.)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9.)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간ㆍ설비 및 시설개선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 구입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업비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5. 자원봉사단조직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 한 수료증서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 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통해서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