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민 소통 공간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개정 2026. 3. 19.>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