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서울특별시의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서울특별시의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①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하는 것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권이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먹거리의 공급 및 급식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의 영양섭취 관점에서 영양정책을 세우고 평가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③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만든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나 차별없이 균형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시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6. "섭취장애"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 삼키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양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이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균형있는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영양섭취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2.30>
③ 시민은 자신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영양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영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다음 각 목의 영양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다. 제12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라. 삭제 <2025.1.3>
5.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6.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시민영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양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영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5.1.3>
1. 시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섭취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의 정원은 15명으로 하고 시민건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식품정책과장을 간사로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시의회의 의원
2.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영양 또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기관에서 영양관련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이 외에 시장이 영양관련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1인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섭취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 사업 6.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ㆍ식생활 관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전문개정 2025.1.3]
시장은 제11조의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3]
① 시장은 관할 자치구 구청장이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이 보고하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3]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