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건강증진"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련 공무원 등"이란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ㆍ증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과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연구ㆍ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ㆍ심리적 지원
4.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