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경상남도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사항
2.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방안
3.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전망
4.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
4.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감정노동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4.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도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경상남도의회 의원
④ 삭제 <2023.8.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8.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2.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3.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감정노동자 상담 및 작업장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 상담 등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기관별 매뉴얼 작성,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