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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32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4.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