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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2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6-19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② 시장은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 마다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처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개선사업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5.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요원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처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 예방ㆍ해소 등 건강증진
3. 장기요양요원의 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