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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32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09-26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울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개인회생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홍보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울산광역시 자치구ㆍ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