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 정신의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울산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및 계승사업
2. 민주화운동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민주의식 고양을 위한 시민교육, 회보발간, 출판, 문화행사
4. 울산지역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조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