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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1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