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 지원 등을 위한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역광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역사 앞에 조성된 옥외광장 및 플랫폼을 말한다.
2. “옥외광장”이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조성된 플랫폼 밖의 광장을 말한다.
3. “플랫폼”이란 창업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① 옥외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장 사용신청서를 옥외광장을 사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사용 위치도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옥외광장의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 촉진 및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
2.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3.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플랫폼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세미나실
3. 창업지원실
4. 시민소통실
5. 그 밖에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부산역광장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산역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