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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1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6.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건립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ㆍ융자금ㆍ우선 추천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제8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