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3.22.>
2.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