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사랑상품권”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전자형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경산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보관ㆍ판매, 충전 및 환불 등(이하 “보관 등”이라 한다)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규모를 결정한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충전은 비정액형(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과 정액형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용시 상품권의 위ㆍ변조 및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등, 상품권 판매 홍보 및 가맹점 관리 등을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정액형 상품권 충전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관할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 등에 대한 대행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으로 협약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대행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가맹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②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①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의 전자적 장치를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2.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3.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4.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조제7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업체에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영대행사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ㆍ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관련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시스템의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품권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2. 판매대행점에 상품권 판매 대행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ㆍ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금액 또는 권면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할인하여 판매(이하 “인센티브 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재난ㆍ재해 또는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④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되는 상품권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 및 연간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⑤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ㆍ운영대행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 소지자가 본인의 과실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상품권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상품권의 전자적장치가 훼손되어 상품권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또는 물품ㆍ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업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