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표지석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영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조형물로 인정하는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을 구현할 것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할 것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을 확보할 것
5.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6. 규격 및 건립부지 면적이 적정할 것
7.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영주시 경관 조례」제29조에 따른 영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경관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
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 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1.6.1>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부서별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