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30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ㆍ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시의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ㆍ 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ㆍ 연구 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