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ㆍ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ㆍ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시의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회의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ㆍ 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ㆍ 연구 ㆍ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