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담양군의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담양군의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부모ㆍ조부모ㆍ친척 등(이하 “부모 등”이라 한다)의 12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양육을 위하여 부모 등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같은 이웃에 사는 부모 등이 육아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린 학습 및 체험활동 등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부모 등은 자녀양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공동육아 활성화관련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 공공시설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장소에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물품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나눔터 운영, 장난감ㆍ도서 등 대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 기준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 등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2. “부모 등-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ㆍ도서 대여 서비스 등 지원
4. 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군수는 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나눔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추진 목표 및 전략
3. 선정 및 운영 지원
4.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나눔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 또는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 제1항의 위탁 운영자 및 전담수행 기관 등에게 나눔터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나눔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