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영상정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통합관제센터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관제요원”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 식별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9.“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ㆍ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10.“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 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이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요청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규 설치 계획수립 시 통합관제센터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운영부서의 장이 개인화상정보 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합관제센터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담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3.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시 자격 기준 심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의 타당성 여부
5.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