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있는 생태도시 공간 조성과 군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여 품격있는 생태도시 공간 조성과 군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조형물”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 외의 설치자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조형물을 말한다.
가.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조형물
나. 상징탑 등 상징조형물
다. 기념비ㆍ동상 등 기념조형물
라. 그 밖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ㆍ공예품 등 예술조형물
2.“공공시설”이란 군수가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161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복지증진 시설 <개정 2022.9.21>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
3.“공공디자인”이란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설치자”란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5.“보수 및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보수(補修): 균열 등으로 파손ㆍ훼손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 또는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의 조치
나. 보존: 미관이 불량한 때에 그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6.“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개정 2022.11.7.>
7.“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자로부터 공공조형물의 설치 승인 신청을 받은 부서를 말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자가 공공조형물을 설치(이 조례에서 ‘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④ 공공조형물의 설치는 그 제작ㆍ구입 및 설치비용의 전부를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사ㆍ중복 공공조형물의 기설치 여부
2. 공공시설의 심미성 제고 및 경관개선 효과
3. 공공조형물의 독창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4. 공공디자인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상징 및 기념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국가 및 지역사회의 문화ㆍ경제 등의 발전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2. 접근성 및 조망권
3.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4. 대상의 업적과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에 대한 주민 공감도(동상, 기념비 등에 한정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동상ㆍ기념비 등은 기단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담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안건별 심의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난립예방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국장,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원
3.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위원
4. 「담양군 경관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역사ㆍ문화ㆍ예술분야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추천으로 위촉되고 안건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⑤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5조의 설치대상 선정기준과 제6조의 설치위치 및 부지면적, 제1호의 사전타당성 의견서 등을 공정하고 내실있게 심의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설치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허가결정을 통지받은 설치자는 해당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여부를 확인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의 필요성 :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 분석
2. 대상지 현황분석 : 대상지 및 주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분석
3. 기대효과 :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효과 및 전망
4. 주민의견 수렴 :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주변 주민 인식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8.]
① 군수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공공디자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반기별 1회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별지개정 2026.8.10.>
2. 공공시설 및 공유재산 내 공공조형물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③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 관리해야 한다.
1.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 유지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정비, 그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리
3.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및 보존처리 지도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설, 교체, 철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해 심의 및 처리절차, 이의신청 등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