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이 조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담양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7.>
1.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제안
2.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① 자문단은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7.>
②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위원 대표와 군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③ 민간위원 대표인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ㆍ복지ㆍ환경ㆍ관광ㆍ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민대표, 사회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있고 대표성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2.1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ㆍ자문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운영ㆍ관리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결과가 담양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자문단에 보고할 수 있다.
자문단 회의 및 심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