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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9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2024.5.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2., 2024.5.20.>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개정 2024.5.20.>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개정 2024.5.20.> ①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2024.5.20.> ② 시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2.,2024.5.20.>

[제3조에서 이동 <2023.5.12.>]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5.12.>]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반려문화 조성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은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5.12.>]

제7조

반려문화 조성 등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문화 정립 및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④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5.12.>]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5.12.>]

제9조

반려동물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5.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