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소극장, 전시실,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나주천 1길 93 일원에 둔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25.11.6.>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센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파손ㆍ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의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2명 이상)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가액으로 한다.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5.11.6.>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출장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수집 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
2. 구입,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3. 그 밖에 유물 수집 등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필요 시 마다 구성ㆍ운영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 2025.11.6.>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100분의 50 반환)
4.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센터와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전시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기탁, 구입, 대여, 관리전환(이하 “유물 수집”이라한다) 등의 방법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
② 유물 수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과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
2. 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의 향토 역사 및 문화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유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시장이 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으며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와 관련한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시물 기증원 또는 기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 등을 기증받기 위해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규모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기증품 또는 기탁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물수납서를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 발급한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전환 등(이하 “기탁등”이라 한다)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등을 받거나 또는 반환할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유물은 기탁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④ 기탁등을 받은 유물은 센터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⑤ 기탁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 기간 공고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⑥ 기탁 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환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
⑦ 시장은 기탁등을 받은 유물의 보전ㆍ관리 처리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1.>
① 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문학 및 문화예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관련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되, 필요에 따라 교육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후 교육 프로그램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