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예술인' 이란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 레지던스'(이하 '레지던스'라 한다)란 예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ㆍ예술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레지던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나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1. 창작 공간
2. 전시 공간
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① 시장은 매년 시설 여건 및 예산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레지던스 입주 예술인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레지던스 입주를 신청하려는 예술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며,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1.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예술인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발급한 예술인 활동증명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 활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예술인
3. 시각예술, 공연예술, 공예 등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분야의 예술인
4. 국ㆍ내외 타 레지던스 및 이와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나주시 레지던스 입주 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예술인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술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문화예술인레지던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 예술인을 최종 선정한다.
레지던스의 입주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주 예술인과의 계약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입주 기간 동안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바가 큰 예술인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계약 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레지던스 입주 예술인에게 입주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료
2. 공공요금
3. 문화예술 활동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입주 예술인은 입주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입주 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입주 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 예술인은 입주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레지던스 건물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와 공제금 등을 입주 예술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 예술인에게 레지던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레지던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검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 예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취소ㆍ해지할 수 있다.
1.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예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하였을 때
3. 예술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예술인이 레지던스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5. 예술인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
6. 제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7. 예술인이 레지던스 입주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레지던스 입주예술인 선정 및 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ㆍ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결정한다.
1. 입주 예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주 예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레지던스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과 도시재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3. 레지던스 사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레지던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