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 철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맹점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의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액은 월 7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9.1.>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재고, 회수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나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나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