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ㆍ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ㆍ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란 석탄산업에 종사, 장기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질환이 발생되었다고 근로북지공단에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태백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5. “진폐장해등급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ㆍ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이하 “ 진폐재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등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진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등을 위한 건강ㆍ교양강좌
2. 진폐재해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진폐재해자등의 의료비 지원사업
4.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
5.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
6. 진폐재해자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지원 <신설 2025. 10. 0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진폐장해등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시설
2.「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3. 그 밖에 태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중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2.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6. 7. 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7. 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7. 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