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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8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농촌체험관광”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군수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기여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