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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8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5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양평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