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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8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2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