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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8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9-23공포 2019-09-23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인성교육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군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성교육 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