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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28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절주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6. "주류판매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7.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그 밖의 시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금주 구역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제4조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절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삭제 <2024.9.23.>
2. 삭제 <2024.9.23.>
3.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절주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9.23.>]

제5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9.23.>]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9.23.>]

제7조

금주ㆍ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주ㆍ절주교육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금주ㆍ절주 교육관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절주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절주용품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제6조에서 이동 <2024.9.23.>]

제8조

주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酒醉者)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거나 입장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4.9.23.>

[제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4.9.23.>]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절주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등에 공헌이 많은 주민,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

과태료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9.2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