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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자치법규 219028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09.17., 94.12.28., 2000.03.10., 2007.11.09.>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남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의 수는 3인이상 5인이 하로 하되,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선임방법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91.11.27, 98.12.30, 2020.8.14>
②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으로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91.11.27, 98.12.30>

제4조

자격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 94.09.17, 2024.10.3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91.11.27., 2000.03.10, 2020.8.14>
2.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91.11.27, 2020.8.14>

제5조

결산검사 기간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91.11.27.>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

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1.27., 94.09.17., 98.12.30., 2006.09.25., 2009.7.10., 2026.4.8.> <단서신설 92.11.03.>
② 검사위원에 대한 일비 및 출장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1.11.27., 98.12.30., 2000.03.10., 2006.09.25, 2020.8.14>
③ 삭제 <2020.8.14>

제8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8.>
1. 타시ㆍ도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 때 <개정 91.11.27.>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개정 2026.4.8.>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게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제10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