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6.)
이 조례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6.)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사업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 관련 기관 및 지역 네트워크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과 후 아동 돌봄 시설”(이하 “돌봄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가 근로 중인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아동의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④ 삭제(2022.2.16.)
⑤ 구청장은 돌봄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6.)
③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돌봄사업 종합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2.16.) 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가족정책업무 담당과장, 교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6.)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2. 관내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3.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사업 관계 공무원 4.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제(2022.2.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회의록의 작성, 회의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돌봄 시설 운영자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 및 민간협력 등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