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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276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내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막아 음식점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음식점 운영자의 책무

음식점 운영자는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음식점 주변에 설치된 재떨이에 담배꽁초 이외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7조

재떨이 사양 및 규격

① 재떨이는 옹기류, 철재류 등 불연성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재떨이의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및 재떨이 설치ㆍ관리 등에 관해 다양한 홍보매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 재떨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