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ㆍ구직 알선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5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6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11.10.>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은 사용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