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금액의 산정과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